아기 욕조에서 기준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예요. 해당 뉴스가 알려지자 각종 맘카페에서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 브랜드 이름은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 모델이라고 해요. 욕조 전체는 아니고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 612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네요. 제조사에는 현재 리콜 명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제조사 이름은 ‘대현화학공업’이고 중간 유통사는 ‘기현산업’이에요.
해당 욕조는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다고 해요. 가격도 5천원으로 저렴하고 크기도 적당해 ‘국민 아기 욕조’로 불렸다고 하네요.
문제가 된 가소제는 PVC 재질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된 물질이라고 해요. 오랜 시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일부 피해자는 아기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며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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